이직으로 인한 퇴사시 남은연차와 실업급여 문제
2023년12월입사 2025년 2월중 퇴사 할것같은데 이직때문이구요.
현회사 급여가 30프로 밀려서
퇴사사유는 급여밀림으로하고 실업급여받을생각이고, 2025년되면서 연차 15개발생중 약 3-5개가량소진하였는데
회사는 나름대로 연차사용촉진제도?같은게있고 1.1~12.31 기준으로 연차발생합니다. 이럴경우 퇴사와동시에 연차수당은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신청사유는되는데 이직한곳 미리구했는데
사직서쓰고 다음날 바로 실업급여청구가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올해 초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해당 연차들에 대해서는 회사의 연차사용촉진이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 또한 모든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3.12.~24.12.(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대가로 받은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마지막 근무지에서 자발적 퇴사하셨다면 수급자격 미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요건(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