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상기의 조건을 만족시에는 해당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현재는 계약직 직원5명을 2년 계약으로 고용하신다면 풀타임 (주 40시간 근로)으로 일한다는 가정하에 상기 조건을 만족할듯 예상되며, 만약 상기조건 만족시에는 해당 계약직 직원5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회사)가 상기에 언급되 기한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계약직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