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 취하했는데 부대항소는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항소하길래 저도 항소했는데 저도 불만족스러운 판결이었지만 일찍 끝내고 싶어서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상대방 일방만 항소하면 항소심이 진행되고, 저는 항소 안했으니까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지는 않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부대항소인가 그거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전 항소 취하했으니까 부대항소도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404조 (부대항소의 종속성)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 각하시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