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여전히푸근한도마뱀
여전히푸근한도마뱀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시 임금과 퇴사

5인이하 직장에서 근로하고 있습니다

면접때 약속과 근무환경이 달라져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지금 10일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아직 미작성 입니다.

16일 작성 예정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퇴사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승인없이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와 함께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