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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재칼107
영민한재칼10723.09.03

계약기간 만료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인데 계약기간이 만료시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고용주가 사직서를 강요해요.월급 삭감 동의못하면 이직하라고 했는데 계약날짜가 10월12일이라 12일까지는 다닐건데 사직서쓰라고 강요한다면 써야하나요?계약만료일 전에 사람구해지면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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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가 별도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계약만료일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해고의 부당성에 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굳이 사직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원치 않는다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만료일 이전에 퇴사를 강제하여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까지 채우고 퇴사할 경우 사직서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에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 이전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 할경우 해고에 해당하나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이럴경우 그 기간이 근로계약기간 만료까지 30일이 남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어떤 경우에도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자기 의사로 사직한다는 증거일 뿐이고 계약만료의 경우는 더더욱 쓸 이유가 없습니다. 강요라고 해봐야 말로 하는 건데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자체가 법에 따라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하기 위하여 작성을 하고 퇴사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꼭 써야할 상황이 된다면 사직서에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만료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해고나 권고사직과 다른 근로계약 종료사유입니다. 권고사직이나 자진퇴사가 아닌 한, 가급적 사직서 작성은 지양하시는 게 좋으며


    계약기간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사직서제출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