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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후투티137
올 여름 쯤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장소에서 장기간 출장 근무를 하는 것이었고, 사고 일자는 출장기간 중이었지만, 사고 시간은 저녁 6시 이후, 사고 장소는 근무지에서 약간 벗어난 숙소 였습니다.
이런 저런 내용을 찾아보던 중 산재처리는 어렵겠다 싶어서 안하긴 했는데
혹시나 산재로 인정이 되는데 제가 놓쳤던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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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 숙소로 정상적인 경로로 일탈적 행위를 하지않고 복귀하다 사고가났다면 산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3년 내 신청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이동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출장중이라도 일과 시간 종료후
개인이동에 따른 사고라면 산재신청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