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및 모욕죄 고소 문의
오늘 롤 게임 하는 도중 팀원이 저에게 성적패드립 및 욕설을 하였습니다.
채팅내용은 스크린샷으로 남겨 두었구요 게임내 저는 원딜 라인 이었구요 욕설한 팀원은 정글 입니다.
롤 게임내 채팅은 이제 팀원끼리만 가능하구요 채팅내용은 이렇습니다.
통매음 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모욕죄는 특정성이라는게 까다롭다고 들어서요
게임도중 채팅내용
상: 킬 다주워먹네
나: 너가 잘먹어
상:니 @ㅐ미는 가능 ㅋㅋ
상:차단함
상:하 먹어도 개털릴 거면서 자꾸 욕심내지
상:엄마 유전자 닮아서 할튼
상:또 대주네 @ㅐ미마냥ㅋㅋㅋ
게임 끝난후 채팅내용
나: 소장 받을 준비하셈 내용 다 땃음
상:**이 털리는
상:원딜 ㅋㅋㅋ
상:그저
상:답없다 @ㅐ미ㅏ**ㅋㅋ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케릭터 명만으로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보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한 발언들은 통매음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 진술 조사를 받으실때 피해사실을 충분히 진술하고 오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어려워 보여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는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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