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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알파카138
고마운알파카13821.11.05

통매음 및 모욕죄 고소 문의

오늘 롤 게임 하는 도중 팀원이 저에게 성적패드립 및 욕설을 하였습니다.

채팅내용은 스크린샷으로 남겨 두었구요 게임내 저는 원딜 라인 이었구요 욕설한 팀원은 정글 입니다.

롤 게임내 채팅은 이제 팀원끼리만 가능하구요 채팅내용은 이렇습니다.

통매음 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모욕죄는 특정성이라는게 까다롭다고 들어서요


게임도중 채팅내용

상: 킬 다주워먹네

나: 너가 잘먹어

상:니 @ㅐ미는 가능 ㅋㅋ

상:차단함

상:하 먹어도 개털릴 거면서 자꾸 욕심내지

상:엄마 유전자 닮아서 할튼

상:또 대주네 @ㅐ미마냥ㅋㅋㅋ


게임 끝난후 채팅내용

나: 소장 받을 준비하셈 내용 다 땃음

상:**이 털리는

상:원딜 ㅋㅋㅋ

상:그저

상:답없다 @ㅐ미ㅏ**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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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케릭터 명만으로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보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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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한 발언들은 통매음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 진술 조사를 받으실때 피해사실을 충분히 진술하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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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어려워 보여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는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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