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하고 3일을 더 일하고 퇴사하는데 왜 월급을 만근을 안했다면서 한달치에 하루치만 주겠다고 하는건가요?
수습기간만 일하고 퇴사를 하기로 했는데 입사일은 1월 4일이고 퇴사하기로 한 날짜는 3월 3일인데 1월 4일치부터 31일치 월급은 받은 상태이고 2월 한달 월급은 원래 월급날인 말일인 2월 28일에 줘야하는거고 3월 1,2,3일 일한건 3일치 일당으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사장한테 월급 어떻게 계산되는거냐고 물어보니 한달치하고 하루치로 계산되는거라면서 만근이 아니라 이틀치가 빠진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가서요 만근은 2월달 만근했고 3월 1,2,3일 출근하는 일당은 별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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