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월4일에 입사해서 3월3일까지 근로했다면,
전체기간 정확하게 2개월치 월급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1.4~2.3(한달치)
2.4~3.3(한달치)
만약에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1.4~1.31 (한달에서 3일치 차감)
2.1~2.28(한달치)
3.1~3.3 (3일치, 상시5인이상 사업장은 1일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5인 미만은 무급처리)
이렇게 계산해서 받으면 됩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