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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할미새66
활달한할미새6623.02.26

한달하고 3일을 더 일하고 퇴사하는데 왜 월급을 만근을 안했다면서 한달치에 하루치만 주겠다고 하는건가요?

수습기간만 일하고 퇴사를 하기로 했는데 입사일은 1월 4일이고 퇴사하기로 한 날짜는 3월 3일인데 1월 4일치부터 31일치 월급은 받은 상태이고 2월 한달 월급은 원래 월급날인 말일인 2월 28일에 줘야하는거고 3월 1,2,3일 일한건 3일치 일당으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사장한테 월급 어떻게 계산되는거냐고 물어보니 한달치하고 하루치로 계산되는거라면서 만근이 아니라 이틀치가 빠진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가서요 만근은 2월달 만근했고 3월 1,2,3일 출근하는 일당은 별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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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월4일에 입사해서 3월3일까지 근로했다면,

    전체기간 정확하게 2개월치 월급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1.4~2.3(한달치)

    2.4~3.3(한달치)

    만약에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1.4~1.31 (한달에서 3일치 차감)

    2.1~2.28(한달치)

    3.1~3.3 (3일치, 상시5인이상 사업장은 1일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5인 미만은 무급처리)

    이렇게 계산해서 받으면 됩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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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에 근로한 3일분을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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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주는것이 당연합니다. 2월 만근을 하였다면 2월분 전체임금을 지급하여주어야하고 3월임금은 3일분을 하였다면 당연히 3일분만큼 지급을 하여주어야합니다.,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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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월급제로 근무하기로 했는데

    3개월 근무했으면 3개월치를 줘야지 일자로 빼는건 무슨 말인가요.

    말이 안 통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세요.

    근로감독관이 중재해서 지급하도록 해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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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1월 급여는 "월급여/31일*(31일-3일)"로 산정된 금액을, 2월 급여는 월급여 그대로, 3월 급여는 "월급여/31일*3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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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월 4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1월 급여를 받은 경우라면 이후 2월 급여 전액과

    3월에 일한 3일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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