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1년 가까이 다니다가 힘들어져 3월 3일에 퇴사했습니다 월급날은 10일이라 2월달 (2월1일~2월28일)까지 일한 몫을 3월 10일에 받았는데, 퇴사를 하고 3월1일~3월3일까지 일한몫은 또 4월 10일까지 기다려야한다네요. 퇴사한 후 14일 내에 급여를 전부 입금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일단 안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월급날과 무관하게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3월 1일부터 3일까지의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