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가 많이 오는날 자동차 침수가 많은데 보험처리는?
비가 많이 오는 날 부득이하게 자동차를 강 근처에 주차하였다가
차가 침수가 되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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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상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았는데, 갑작스런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가중 되었다면, 그 부분 만큼은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실이 있었다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며, 과실이 없었다면 1년간 할증유예 처리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부득이하게 자동차를 강 근처에 주차하였다가 차가 침수가 되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해당 주차가 차량을 침수하기 위한 즉 고의로 주차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차량이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전손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차 보험(단독 사고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침수로 인한 전손 시에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강가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 해당 지역이 침수 지역이라 통행 및 주차가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