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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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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많이 오는날 자동차 침수가 많은데 보험처리는?

비가 많이 오는 날 부득이하게 자동차를 강 근처에 주차하였다가

차가 침수가 되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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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상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았는데, 갑작스런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가중 되었다면, 그 부분 만큼은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실이 있었다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며, 과실이 없었다면 1년간 할증유예 처리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부득이하게 자동차를 강 근처에 주차하였다가 차가 침수가 되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해당 주차가 차량을 침수하기 위한 즉 고의로 주차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차량이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전손처리를 하게 됩니다.

  • 자차 보험(단독 사고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침수로 인한 전손 시에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강가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 해당 지역이 침수 지역이라 통행 및 주차가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