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연금을 운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직원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내일채움공제 같은걸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매월 직원급여에서 10만원 + 회사출자 20만원 총합 30만원씩 매월 적립하여 운용하고 5년만기시 1800만원 +알파로 직원에게 돌려주고자 하는데 운용할려면 직원들의 선택적 동의는 당연히 받아야 할것이며 다른 법적인 부분에서는 확인되어야 할 게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금융이나 계의 운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강제저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가입을 종용하거나 강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의로 조성한 직원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해 급여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없더라도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 복지를 위해 시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2. 재직기간 어느 정도 이상 근무시 적용한다는 내용과 월 납입금액 및 기타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문서화해서 시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직원에게 공지후 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