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금융이나 계의 운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강제저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가입을 종용하거나 강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