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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꿩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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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연금을 운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직원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내일채움공제 같은걸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매월 직원급여에서 10만원 + 회사출자 20만원 총합 30만원씩 매월 적립하여 운용하고 5년만기시 1800만원 +알파로 직원에게 돌려주고자 하는데 운용할려면 직원들의 선택적 동의는 당연히 받아야 할것이며 다른 법적인 부분에서는 확인되어야 할 게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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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금융이나 계의 운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강제저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가입을 종용하거나 강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의로 조성한 직원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해 급여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없더라도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 복지를 위해 시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2. 재직기간 어느 정도 이상 근무시 적용한다는 내용과 월 납입금액 및 기타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문서화해서 시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직원에게 공지후 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