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의 상속세 관련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모두 안계시고 미혼인 오빠가 돌아가신후 언니와 제가 재산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비과세가 얼마까지 인지요? 비과세 적용이되어 신고를 안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그리고 아파트를 언니 명의로 하고 매매대금 50%를 저에게 이체했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질문이 두가지인 것 같아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오빠분의 상속으로 받으신 상속재산인지요?)
(1) 상속세 기본적인 공제금액
말씀해 주신 정황상 오빠분께서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5억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질문하신 비과세 금액)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이라면, 상속세 신고하셔도 문제될 가능성은 적으나, 상속재산 평가액은 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하기에, 상속인의 생각과는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나오지 않으셔도 세무사와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세액이 안나오더라도 상속세 신고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2) 언니 명의 아파트 매매대금 이체
말씀하신 바로는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여자 언니, 수증자 문의자님)
이미 이체하신 것 같으니, 빠른 시일 내에 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안계신다면 형제가 법정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당시 오빠분의 재산이 5억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매매대금을 이체받아도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