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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삵115
신박한삵11524.01.02

알바 교육비를 2번 지급해야 하나요?

계약서 쓴 후 근무자에게 한 차례 인수인계 겸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무 전에 한 번 더 교육을 받고 싶다는 연락이 왔는데, 2번째 교육도 교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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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교육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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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번째 교육도 교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번째 교육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반드시 시행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조정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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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별도 교육이라면 교육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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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교육받는 기간도 일하는 기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을 한다고 하여 교육비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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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시킨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원해서 교육해달라고 하는 것이라면

    근로가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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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교육하는 경우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무 전 한번 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교육을 진행하고 임금을 지급해야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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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제공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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