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교육비를 2번 지급해야 하나요?
계약서 쓴 후 근무자에게 한 차례 인수인계 겸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무 전에 한 번 더 교육을 받고 싶다는 연락이 왔는데, 2번째 교육도 교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교육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번째 교육도 교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번째 교육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반드시 시행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조정할 수 있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별도 교육이라면 교육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교육받는 기간도 일하는 기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을 한다고 하여 교육비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시킨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원해서 교육해달라고 하는 것이라면
근로가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교육하는 경우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무 전 한번 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교육을 진행하고 임금을 지급해야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제공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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