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교통사고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정지선이 있는 교차로에서
상대방도 직진, 저희 차도 직진 차선이였습니다.
아래 사진처럼 저희가 SM5였고
상대방이 모닝 차량이였는데
모닝 차량이 SM5 차량의 오른쪽 뒷문쪽과
뒷바퀴 쪽을 박았습니다.
저희 차량은 오른쪽 뒷문을 넘어갔고
모닝 차량이 옆을 박았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과 저희 과실은
얼마씩 잡히는 지 알 수 있을까요?!
선진입이 인정될 경우 선진입 차량이 피해자가 되어 3:7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선진입 인정이 안될 경우 우측 차량이 피해자가 되어 6:4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해야 하기에 양 차량의 속도 및 서행 여부 등을 따져 보아야 하나 양 차량 모두
동일한 조건인 경우 쌍방 직진, 동일 차폭인 경우 우측 차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선진입의 경우 명백한 선 진입이여야 하는데 상대 차량이 질문자님 차량의 뒷 부분을 부딪혔다는 것만으로
선진입이 인정되지는 않고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선진입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측차 우선에 의하여 질문자님 60 : 40 상대 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과 저희 과실은 얼마씩 잡히는 지 알 수 있을까요?!
: 간단히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신호등없는 동일폭 교차로에서 쌍방이 직진중 충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기본적으로는 각 진행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기본과실은 60:40으로 sm5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다만, 충돌 부위가 뒷부분으로 이에 대해서는 사고당시 속도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만약 질문자측이 선진입이 인정된다면, 30:70으로 과실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즉, 블랙박스 영상등으로 선진입여부에 대해 좀더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