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에 직원 등록 안하고 종소세 때 미신고 인건비 처리한 경우
사업장에 상용근로직원이 한 명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탈퇴신고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일용직, 계약직을 고용하고 있어 종소세 때 1년치 미신고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사업장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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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일용직과 계약직에 대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적법하게 이행하셨다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입증을 한다면 인건비로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일용직, 계약직을 고용하고 있어 종소세 때 1년치 미신고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원천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 가산세/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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