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통하여 법적인 강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일반민사소송을 하는 방법 중 선택하고 그에 맞추어 신청서 또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