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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토끼253
청렴한토끼25320.12.19

오래전에 빌려준돈 받는방법은?

대략 8~9년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부를 돌려받았으나 잔여금을 못받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받지못하여 내용증명 또한 보냈으나 계속 받지못한 상태로 이제껏 시간이 흘렀습니다

잔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이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민사소송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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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제기시 이체내역 등 증거를 첨부한 지급명령신청서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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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실시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시작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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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통하여 법적인 강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일반민사소송을 하는 방법 중 선택하고 그에 맞추어 신청서 또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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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관련 대여 사실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이나 기타 관련 사실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며, 위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미리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의 방법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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