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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병아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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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후 시간 이 지나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전에꺼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작년 12월 31일에 퇴직하고 여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지금 신청한다면 1월것부터 실업급여를 못 받은 것들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신청하면 지금부터 반영되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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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신청을 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됩니다. 이직사유 발생시부터 12개월이내에 수급신청과

      수급이 이루어 져야합니다. 지금 신청하면 지금부터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신청한 이후부터 실업인정을 받아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인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기만하면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작년 12월이면 대략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수급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전부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실업급여 신청시 신청시점 기준으로 지급하고 소급해서 한 번에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