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1일에 퇴직하고 여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지금 신청한다면 1월것부터 실업급여를 못 받은 것들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신청하면 지금부터 반영되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신청을 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됩니다. 이직사유 발생시부터 12개월이내에 수급신청과
수급이 이루어 져야합니다. 지금 신청하면 지금부터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신청한 이후부터 실업인정을 받아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인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기만하면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작년 12월이면 대략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수급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전부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실업급여 신청시 신청시점 기준으로 지급하고 소급해서 한 번에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