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중 이렇게 욕하는 것도 신고할 수 있나요?
게임을 자주 하지는 않는데 하다 보면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씨1발ㄴ아'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돌려서 하는데 저런 식으로 성적인 말과 패드립을 같이 했습니다
아런 경우도 신고?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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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씨1발ㄴ아'라는 표현은 일반인이 봐도 "씨발년아"라고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야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