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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작성할때 특이사항 부분에

월세계약서 작성할때 특이사항 부분에 냉장고 에어컨등에 수리해야할경우 임대인이 해줘야하는내용도 필수로적어야 문제안생기나요? 아니면 이부분 굳이안적어도 집주인이 수리해줘야하는 사항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분쟁 소지가 적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명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되면 명확히 적으면 좋겠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에어컨이나 냉장고는 그 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 책임이라고도 보여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