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서 작성할때 특이사항 부분에
월세계약서 작성할때 특이사항 부분에 냉장고 에어컨등에 수리해야할경우 임대인이 해줘야하는내용도 필수로적어야 문제안생기나요? 아니면 이부분 굳이안적어도 집주인이 수리해줘야하는 사항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분쟁 소지가 적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명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되면 명확히 적으면 좋겠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에어컨이나 냉장고는 그 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 책임이라고도 보여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