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월세를 안내고 7년넘게 산 세입자를 내보낼수있나요?
아는 지인집에 반월세사는 세입자가 7년을 월세를 내지않고 살고있습니다. 아파트관리비도 2년넘게 밀렸다하고 심지어는 이번 겨울에 난방을 제대로 못해서 수도관이 파열되는바람에 그거 고치고 아래1,2층 벽지까지 지인이 해줬답니다 사정이 딱해서 한번도 얘기안하고있다가 5년지나고부터 나가달라고 그렇게 얘길해도 꼼짝안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낼수없나요? 시워한 답변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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