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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꿩138
재밌는꿩13824.04.16

형사사건 합의서 제출시 신분증 사본이 꼭 필요한가요?

피해자분께서 신분증 제출이 꺼려지셔서 보내기 그렇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합의서만 보내도 재판부측에서 합의된걸로 받아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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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의 경우는 재판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합의서에 인감도장날인 밎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거나 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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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만 제출해도 재판부에서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신분증 사본이 없다면 검사를 통해 진정 합의의사를 한번더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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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가 작성하였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합의서를 자필로 작성했고, 거기에 위와 같이 신분증 제출이 어려운 사유를 기재하면 재판부도 고려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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