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합의서 제출시 신분증 사본이 꼭 필요한가요?
피해자분께서 신분증 제출이 꺼려지셔서 보내기 그렇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합의서만 보내도 재판부측에서 합의된걸로 받아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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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의 경우는 재판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합의서에 인감도장날인 밎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거나 하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만 제출해도 재판부에서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신분증 사본이 없다면 검사를 통해 진정 합의의사를 한번더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피해자가 작성하였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합의서를 자필로 작성했고, 거기에 위와 같이 신분증 제출이 어려운 사유를 기재하면 재판부도 고려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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