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잘생긴매25
잘생긴매25

각서 작성 시 컴퓨터 작성 되나요???

남편의 자꾸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컴퓨터 작성으로 하고 남편보고 도장찍으라고 해도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고, 일반 각서라면 컴퓨터 작성후 도장날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반드시 자필로 적어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컴퓨터로 작성한 후에 남편이 도장을 날인한다면 법적효력은 충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서를 미리 작성하여 인쇄 후 서명이나 날인을 직접하는 건 가능하며, 다만 공증을 진행하는 경우 미리 공증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 적절한 양식으로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