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전자담배를 판매한거도 처벌 받나요?
학생인 재가 번개장터에 전자담배를 팔았는데 성인으로 알았던 구매자가 전화가 오더니 구매자가 학생이라 구매자부모님께 돈을 환불해드리고 물건을 다시 받았는데 이거도 고소나 신고를 당하나요..? 통화당시 구매자부모님이 통화녹음을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유해물품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이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하기에,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