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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매사촌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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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급여근로계약서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카페 아르바이트 알바생입니다

근무시간:월-금 5시간 업무

공고시에는 시급10.100원 이여서 면접이후 채용되어 한달정도 일하니 일잘한다고 시급11,000원으로 올려주셨습니다(주휴제외) 근로계약서도 시급올려주고 작성했습니다 (일 시작한날바로 작성x 계속미룸)

근로 계약서 작성시 4대보험 있는걸로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소정근로시간 주60시간이상 또는 주15시간 이상일경우 4대보험 필수로 알고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4대보험 미가입되어 업장측으로 연락하니변명하면서 3.3원청징수만 뗀다고 하며 4대보험필요하냐고 역으로 질문해서 4대보험은 필수이며 그동안 미가입된거까지

소급적용 시켜달라고 하니 확인해보니 알겠다고 하고 소급적용까지 시켜준다고 한뒤 현재 대표자가 출장중이니 출장후 적용 시켜준다고 하여 알겠다 하고 마무리 된줄 알았으나 몇일뒤 매니저가 하는말이 4대보험을 가입하면 시급이 올라가진다 주휴포함해서 그러면 1.6만원이 시급이 된다고 억지주장해서 시급은 그대로 받는거고 거기서 차감하고 주는디 어떻게 1.6만원 오히려 시급이 올라가는것이냐 되물어보니 본인들이 납부하는거까지 생각하면 시급이 1.6만원에서 1.5만원 된다고 하며 기존에 올린시급을 조금 줄일수밖에 없는데

괜찮냐고 하드라구요 그러면서 원래 3.3프로떼는줄알고(4대보험 미가입기준) 그리고 추가로 일잘해서 올려준거였다 하며 생각해봐라 이러는데 저는 요기서 생각해본다고 하고 일단 이야기는 보류된 상태입니더 이런경우 근로자가 조취할수있는 조건이 있는지 또는 업장측으로 어떻게 말해야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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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측의 주장은 주장이고

    법상 의무사항이며 사업주부담분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시급이 낮춰야한다는 것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별도 주휴수당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