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월 수 산정에 관한 다음과 같은 예규가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그 개시한 당해연도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월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임(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17 [법령해석과-4364],2020.12.31.)
=> 즉, 소득세법에서는 사망, 출국외에는 과세기간을 1.1~12.31.(12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개월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