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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유머감각있는파이리
역대급유머감각있는파이리

출근해서 일하는데 시급제가 아닌 단가제 부업 불법아닌가요?

인력공고 보니까

보통 시급제거나 월급제인데

출근해서 일할장소와 점심제공

일 내용은 하는 양에 따른 단가제네요.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나요?

최저시급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지급 방식을 업무량에 따라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단가제로 하여 최저임금 미만이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로서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