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필독) 아르바이트 기준 시급책정이 제대로 되고있는건가요?

2019. 11. 28. 01:15

답변 꼭 부탁드린다는 말 먼저 올리겠습니다.

(시급 8500원 기준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휴무시간은 4시간>30분 / 8시간>1시간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인데 1시간당 휴무시간으로 10분씩 잡혀있어서

    하루기준 거의 1시간씩 무임금과 같은 근무를 서고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2. 저번달의 경우도 책정방법을 1과 같이(첨부파일) 잡혀있어서 거의 20시간정도 제하고 받았습니다.

    저번달은 오픈한지 얼마 안되서 한가한시간이 많아서 납득은 안갔지만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요번달같은경우는 손님도 많고 해서 1시간이나 제한다는게 너무 어의가없는겁니다.

    사실상 휴게시간이라고는 흡연을 하러가는시간 외엔 없는데 그마저도 하루 평균 20분이 채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가게 운영중 손님이 없어 주문이 없는경우라도 근무시간으로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손님이 없다고 그걸 휴게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거같습니다.

*정리

현 직장 시급책정법

6시간(평균 근무시간)-1시간(시간당 10분씩 휴게시간)

>휴게시간이 지켜지는 경우가 없음.

간혹 한가해서 주문이 없는경우 그것마저도 휴게시간으로 책정하는거같음.

자세한 근무표를 올렸습니다.

꼭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근로자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그냥 손님이 없다하더라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장님께 1시간에 10분식 책정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인바, 알바를 계속하시다가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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