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계저유대여 관련 도용범 소송에관해 묻고싶습니다
당근마켓 계정대여를 해주고 대여를 받은사람이 사기를 쳐서 신고를해야하는데(돈은 입금 받지 않았고 홍보목적이란말에 속아 빌려주었다는걸 입증가능합니다)
피해자랑은 이미 이야기가 된 상황이고
그전에 도용범이 있는줄 몰랐던 피해자가 신고를 한 상황인데 취하가 안되어 담당형사가 배정되야지 알수있다는데 담당형사가 배정되는데까지 걸리는건 보통 어느정도고 배정된후 어느정도기간안에 도용으로 신고를 해야지 제가 사기꾼으로 넘어가지않고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와는 그렇게 하기로 이미 말한상태입니다 도용범을 신고를 하고 형사로 넘어가면 저는 사기처벌애서 벗어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