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전세 계약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 2년이 지나는 시점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화통화를 통해서 2년 더 살겠다는 상호 구두 합의를 통해 연장이 된 후, 다시 또 2년이 지나는 시점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화통화를 통해서 2년 더 살겠다고 말하는 경우
이 이후 시점에 만일 세입자가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5년차 거주 상태), 3개월 후에 집주인은 전세금을 무조건 돌려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번의 연장 모두 전화통화를 했으므로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없어보이고,
첫 2년이 지난 시점에 임대차3법에 따른 2+2 계약갱신권은 사용했으니, 4년차에 상호 구두로 합의한 연장은 일반적인 갱신 계약으로 보아서 세입자가 2년 거주 의무가 있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갱신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두번째 갱신은 일반 갱신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요약해보면 묵시적갱신은 없고 구두상 협의하여 2+2+2의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2년계약기간을 다 채우거나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와야 합니다.
단 구두협의가 계약기간만료 2개월전에 이루워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