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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살모사196
충실한살모사19623.06.27

2+2 전세 계약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 2년이 지나는 시점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화통화를 통해서 2년 더 살겠다는 상호 구두 합의를 통해 연장이 된 후, 다시 또 2년이 지나는 시점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화통화를 통해서 2년 더 살겠다고 말하는 경우

이 이후 시점에 만일 세입자가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5년차 거주 상태), 3개월 후에 집주인은 전세금을 무조건 돌려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번의 연장 모두 전화통화를 했으므로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없어보이고,

첫 2년이 지난 시점에 임대차3법에 따른 2+2 계약갱신권은 사용했으니, 4년차에 상호 구두로 합의한 연장은 일반적인 갱신 계약으로 보아서 세입자가 2년 거주 의무가 있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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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갱신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두번째 갱신은 일반 갱신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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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요약해보면 묵시적갱신은 없고 구두상 협의하여 2+2+2의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2년계약기간을 다 채우거나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와야 합니다.


    단 구두협의가 계약기간만료 2개월전에 이루워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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