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진정 후 합의 안했을 때
감독관에게 들은 말인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는 a원의 합의금을 제안했고 제가 동의하지 않을 시
(카톡으로 야근지시한 내역이 있는데도)
피진정인은 야근지시를 부정하는 상황이라
임금체불확인서가 가능할지 불분명하며
형사고소를 할 경우 소액체당금이 불가능하고
체불임금은 민사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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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에 의항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간이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진정인은 야근지시를 부정하는 상황이라 임금체불확인서가 가능할지 불분명하며 형사고소를 할 경우 소액체당금이 불가능하고 체불임금은 민사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전체적으로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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