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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재규어242
행운의재규어24223.09.25

임금체불로 진정 후 합의 안했을 때

감독관에게 들은 말인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는 a원의 합의금을 제안했고 제가 동의하지 않을 시


(카톡으로 야근지시한 내역이 있는데도)

피진정인은 야근지시를 부정하는 상황이라

임금체불확인서가 가능할지 불분명하며

형사고소를 할 경우 소액체당금이 불가능하고

체불임금은 민사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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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에 의항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간이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진정인은 야근지시를 부정하는 상황이라 임금체불확인서가 가능할지 불분명하며 형사고소를 할 경우 소액체당금이 불가능하고 체불임금은 민사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전체적으로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