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진정 후 합의 안했을 때
감독관에게 들은 말인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는 a원의 합의금을 제안했고 제가 동의하지 않을 시
(카톡으로 야근지시한 내역이 있는데도)
피진정인은 야근지시를 부정하는 상황이라
임금체불확인서가 가능할지 불분명하며
형사고소를 할 경우 소액체당금이 불가능하고
체불임금은 민사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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