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에서 미성년자 영상 구매 미수
저는 성인이고 제가 랜덤채팅에서 18살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다가 자위영상을 판다고 하길래 성적 호기심에 라인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라인에서 저는 상대방에게 혹시 샘플이 있는지 물어봤고 상대방은 샘플을 영상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가슴은 보이고 팬티만 입은 여성이 있었고 끝날 때까지 팬티를 벗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샘플 영상을 저장했고 보고나서 상대방에게 자위영상을 구매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3개에 6천원이라 대답했고 저는 6천원을 계좌로 상대방에게 보냈습니다.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단지 궁금해서 만남도 하나요라고 물어봤고 상대방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바로 후에 상대방이 대화자료 다 캡쳐했고 미성년자 영상 구매 미수도 처벌한다면서 직접 창원경찰서로 와서 사과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문자를 보자마자 바로 상대방에게 사과를 했고 방금 저장한 영상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경찰서로 오지 않으면 합의금 300을 달라며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전 돈이 없어서 그냥 라인을 탈퇴해버리고 끝났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경우 저는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제가 본 영상은 돈을 보내기 전인 그 샘플영상뿐이었고 돈을 입금만 했지 그 어떤 영상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도 아청법에 해당하나요?
또 만약 제가 수사를 받게 되고 상대와 합의하는 선에서 끝나면 이 수사가 제 신상정보에 기록이 남나요?
또 제가 돈이 없어서 합의해서 돈을 준다 해도 바로가 아닌 월단위로 돈을 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