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연장근무수당 산입 기간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고정급여는 기본급 192만원+고정연장수당 58만원입니다.
그리고 연장근무 시 시간당 1만원의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근무일이 7/23인 직원의 퇴직금 계산을 아래와 같이 하였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1)기본급+고정연장수당은 편의상 전부 기본급 란에 입력하였고, 시간외수당은 기타수당 란에 입력하였습니다.
2)급여 일할계산은 고정급여(기본급+고정연장수당)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3)2022년 4월에도 지급한 시간외수당은 있지만 2022.4.24~2022.4.30 기간에 발생한 시간외수당은 아니여서 제외하고, 고정급여만 일할계산하여 7일분을 입력하였는데요.
4.24~4.30에 발생한 시간외수당이 없다면 시간외수당은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4.1~4.23 기간에 발생한 시간외수당도 일할계산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고용관계 종료일이 7.23인 경우 4.24.부터 7.23.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4월 급여의 일할계산 시 4월중 발생한 시간외수당 전체에 대하여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시간외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실제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여 발생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7월 말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은 5월, 6월, 7월 3개월 간 임금이 되는데 당월 시간외수당을 그 다음달에 지급하는 경우 전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월에 지급된 시간외근로 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즉, 5월에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4월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지급시기는 5월이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4.24~4.30 동안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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