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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왕나비263
귀여운왕나비26322.08.10

퇴직금 산정 시 연장근무수당 산입 기간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고정급여는 기본급 192만원+고정연장수당 58만원입니다.

그리고 연장근무 시 시간당 1만원의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근무일이 7/23인 직원의 퇴직금 계산을 아래와 같이 하였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1)기본급+고정연장수당은 편의상 전부 기본급 란에 입력하였고, 시간외수당은 기타수당 란에 입력하였습니다.

2)급여 일할계산은 고정급여(기본급+고정연장수당)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3)2022년 4월에도 지급한 시간외수당은 있지만 2022.4.24~2022.4.30 기간에 발생한 시간외수당은 아니여서 제외하고, 고정급여만 일할계산하여 7일분을 입력하였는데요.

4.24~4.30에 발생한 시간외수당이 없다면 시간외수당은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4.1~4.23 기간에 발생한 시간외수당도 일할계산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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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고용관계 종료일이 7.23인 경우 4.24.부터 7.23.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4월 급여의 일할계산 시 4월중 발생한 시간외수당 전체에 대하여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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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시간외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실제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여 발생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7월 말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은 5월, 6월, 7월 3개월 간 임금이 되는데 당월 시간외수당을 그 다음달에 지급하는 경우 전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월에 지급된 시간외근로 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즉, 5월에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4월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지급시기는 5월이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4.24~4.30 동안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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