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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왕나비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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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0

퇴직금 산정 시 연장근무수당 산입 기간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고정급여는 기본급 192만원+고정연장수당 58만원입니다.

그리고 연장근무 시 시간당 1만원의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근무일이 7/23인 직원의 퇴직금 계산을 아래와 같이 하였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1)기본급+고정연장수당은 편의상 전부 기본급 란에 입력하였고, 시간외수당은 기타수당 란에 입력하였습니다.

2)급여 일할계산은 고정급여(기본급+고정연장수당)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3)2022년 4월에도 지급한 시간외수당은 있지만 2022.4.24~2022.4.30 기간에 발생한 시간외수당은 아니여서 제외하고, 고정급여만 일할계산하여 7일분을 입력하였는데요.

4.24~4.30에 발생한 시간외수당이 없다면 시간외수당은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4.1~4.23 기간에 발생한 시간외수당도 일할계산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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