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금요일14시간/7시간씩 일했습니다
주휴수당 안줘서 달라고 할 생각인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이럴땐 어떡하나요?
그리고 부당하게 해고 당해서 주휴수당이라도 받으려는건데
혹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사장이랑 연락을 하고.. 안돼면 노동청을 가는건가요? 아니면 일단 노동청에 신고를 먼저 해야하나요?
계약서에는 7시간씩 2일 일한다고 적혀있긴 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는 말도 있어서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하고있고 2일동안 근무 했는데
주휴수당을 왜 못받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