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요일 금요일
14시간/7시간씩 일했습니다
주휴수당 안줘서 달라고 할 생각인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이럴땐 어떡하나요?
그리고 부당하게 해고 당해서 주휴수당이라도 받으려는건데
혹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사장이랑 연락을 하고.. 안돼면 노동청을 가는건가요? 아니면 일단 노동청에 신고를 먼저 해야하나요?
계약서에는 7시간씩 2일 일한다고 적혀있긴 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는 말도 있어서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하고있고 2일동안 근무 했는데
주휴수당을 왜 못받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안내받으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