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신고하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차례반복한다고 하여 별도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되지 않고, 처벌수위를 높이는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해주는 곳이라는 기재가 다소 불분명한바, "이웃사이센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하는 것이라면 신청 후에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