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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24.04.26

부동산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악플을 다는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아파트 단지를 특정하여 지속적으로 확실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악의적인 글을 작성하여 해당 아파트의 가치를 하락시킬려고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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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특정했다고 하여도 가치 하락의 의도라면 해당 단지 구성원들의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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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단지도 명예훼손의 객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외에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동일인이 계속 범행하는 걸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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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314조 제1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뜻하며,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합니다.
    따라서 거짓 정보를 반복적으로 인터넷 상에 게재하여 아파트 가격 하락을 유도했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은 전파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인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로서, 이를 적시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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