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314조 제1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뜻하며,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합니다.
따라서 거짓 정보를 반복적으로 인터넷 상에 게재하여 아파트 가격 하락을 유도했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은 전파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인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로서, 이를 적시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