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연차계산 방법에 대해 쉽게 알려주세요
회사는 회계기준 연차계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회계기간은 3/1 ~ 다음해 2월 말일이라고 합니다.
입사일이 2023년 7월 1일인 입사자가 있는데, 비례연차를 계산했을때 244일(7.1~2.29)/365*15일 + 근속월에 따른 연차(7개) = 17일을 3월 1일에 부여하는게 맞나요? 입사 1년미만은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생성되는걸로 아는데 그럼 그 분은 3월 1일에는 1개의 연차가 더 생기니까 18개, 4월1일에는 19개 ...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그럼 입사 1년차인 7월 1일에는(근속월에 따른 연차 11개를 다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11개는 모두 사라지고 비례연차로 부여했던 10일만 2025년 2월 말일까지 사용하는건가요?
인사업무가 처음이라 비례연차, 회계기준연차 등... 잘 모르니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례휴가(2023.7.1.~2024.2.29.)는 2024.3.1.에 부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1개월이 지난 다음 날에 각 1일씩 발생하며, 이를 2024.6.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단위 연차휴가만 회계연도로 산정할 수 있고, 월단위 연차휴가(입사 후 1년 미만 최대 11일)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단위 연차휴가가 회계단위로 발생하는 것과 별개로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속월에 따른 연차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하는 것이고 3월 1일에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입사 1년이 되는 7월 1일에 11개의 연차 중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3년 7월 1일인 입사자가 있는데, 비례연차를 계산했을때 244일(7.1~2.29)/365*15일 + 근속월에 따른 연차(7개) = 17일을 3월 1일에 부여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원이 많아질수록 개별 입사일을 따져가며 연차 부여가 어렵다보니
일률적으로 특정 일자(보통은 회계연도라 하여 1월 1일)를 기준으로 전 직원 연차 부여하고
당해년도 말일까지 사용토록 하여 관리하다가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더 주고 덜 주고를 정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비례해서 한번에 부여된 부분과 1년 미만 연차(1개월 개근시 1일 부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11개가 모두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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