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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한쿠키24
감사한쿠키2424.02.05

회계기준 연차계산 방법에 대해 쉽게 알려주세요

회사는 회계기준 연차계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회계기간은 3/1 ~ 다음해 2월 말일이라고 합니다.

입사일이 2023년 7월 1일인 입사자가 있는데, 비례연차를 계산했을때 244일(7.1~2.29)/365*15일 + 근속월에 따른 연차(7개) = 17일을 3월 1일에 부여하는게 맞나요? 입사 1년미만은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생성되는걸로 아는데 그럼 그 분은 3월 1일에는 1개의 연차가 더 생기니까 18개, 4월1일에는 19개 ...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그럼 입사 1년차인 7월 1일에는(근속월에 따른 연차 11개를 다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11개는 모두 사라지고 비례연차로 부여했던 10일만 2025년 2월 말일까지 사용하는건가요?

인사업무가 처음이라 비례연차, 회계기준연차 등... 잘 모르니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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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례휴가(2023.7.1.~2024.2.29.)는 2024.3.1.에 부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1개월이 지난 다음 날에 각 1일씩 발생하며, 이를 2024.6.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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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단위 연차휴가만 회계연도로 산정할 수 있고, 월단위 연차휴가(입사 후 1년 미만 최대 11일)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단위 연차휴가가 회계단위로 발생하는 것과 별개로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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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속월에 따른 연차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하는 것이고 3월 1일에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입사 1년이 되는 7월 1일에 11개의 연차 중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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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3년 7월 1일인 입사자가 있는데, 비례연차를 계산했을때 244일(7.1~2.29)/365*15일 + 근속월에 따른 연차(7개) = 17일을 3월 1일에 부여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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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원이 많아질수록 개별 입사일을 따져가며 연차 부여가 어렵다보니

    일률적으로 특정 일자(보통은 회계연도라 하여 1월 1일)를 기준으로 전 직원 연차 부여하고

    당해년도 말일까지 사용토록 하여 관리하다가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더 주고 덜 주고를 정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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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비례해서 한번에 부여된 부분과 1년 미만 연차(1개월 개근시 1일 부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11개가 모두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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