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회계기준 연차계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회계기간은 3/1 ~ 다음해 2월 말일이라고 합니다.
입사일이 2023년 7월 1일인 입사자가 있는데, 비례연차를 계산했을때 244일(7.1~2.29)/365*15일 + 근속월에 따른 연차(7개) = 17일을 3월 1일에 부여하는게 맞나요? 입사 1년미만은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생성되는걸로 아는데 그럼 그 분은 3월 1일에는 1개의 연차가 더 생기니까 18개, 4월1일에는 19개 ...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그럼 입사 1년차인 7월 1일에는(근속월에 따른 연차 11개를 다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11개는 모두 사라지고 비례연차로 부여했던 10일만 2025년 2월 말일까지 사용하는건가요?
인사업무가 처음이라 비례연차, 회계기준연차 등... 잘 모르니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