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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07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 확정일자 효력은 살아있는걸까요?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못찾았는데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해도 효력이 살아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회복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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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는 확정일자 발급대장 사본 교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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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하더라도 확정일자가 소급하여 부여 되지는 않습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소급하여 최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인과 같은 날짜의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실제 확정일자가 문제 되는 경매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미지 정보나 기타 다른 관련 사실 등을 가지고 일단 경매 신청을 하고 입증하는 방법 (공인중개사무소 등의 계약서 원본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 전입신고 일자 등을 확인) 등으로 경매 배당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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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소에서 계약서 사본을 인쇄받으신 후 관할 주민센터의 확정일자부를 발급받는 방식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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