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하더라도 확정일자가 소급하여 부여 되지는 않습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소급하여 최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인과 같은 날짜의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실제 확정일자가 문제 되는 경매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미지 정보나 기타 다른 관련 사실 등을 가지고 일단 경매 신청을 하고 입증하는 방법 (공인중개사무소 등의 계약서 원본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 전입신고 일자 등을 확인) 등으로 경매 배당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