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서 잃어버리고 재계약시기쯤 다시 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요??
월세 계약서를 잃어버려서 확정일자받은 사본 출력본만 가지고있는데, 혹시나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재계약 시기쯤 집주인분께 계약서 작성 다시 요청 드릴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요청을 할 수는 있겠으나, 임대인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줄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하여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계약시에 다시 계약서 작성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며 재계약시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확정일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계약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재계약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다시 작성하는 것은 별도로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