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우선, ㅇㅈㄹ 이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A동아리에 소속된 임원진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한지 다소 의문이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