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림 사고 보상 처리 방법알고 싶어??
저희개가 지나가다 살짝 사람을 물었는데 서론본론 다빼고
응급실 간다고 해서 응급실 가셔서 경찰서에 신고 접수 해놓았다고 합의 요구 하시길래 30만원 드렸고
그런데 몇일지나서 응급실 간 비용이랑 이틀 병원 더간 비용이랑 달라고하시네요 진료 내용도 다친부위가 진짜 경미해서 살이 손톱보다 진짜 작은데 까졌는뎅....
저희가 그날 경황이 없어서 합의서를 작성 못했는뎅 저희는 30만원에 응급실비용이랑 다포함된줄알았는뎅
그게 아니던데 어떻게 해야할지 병원비를 다주고 합의서를 받아야하나요??돈을 안줄수는 없나요???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따라서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할시 민,형사상 합의를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 작성받는 서류로 이미 비용을 지급했다고 해도 추가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기 어렵습니다(그래서 돈을 지불할때 합의서 작성을 일반적으로 요청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과실치상죄로 의율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상해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았다면 병원비와 일실수익,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소유의 반려견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면 질문자분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합의금을 얼마로 할지는 질문자분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결정해야할 부분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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