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셨다면 과실치상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그와 별개로,
피해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위와 같이 과실치상의 경우 벌금형만을 그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