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상에서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오토바이를 자동차가 충격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며칠 전에 목격한 일입니다.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 왕복 2차로 도로상의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들과 함께 건너던 오토바이 운행자가 보행자들의 앞으로 나아 가다가 횡단보도 지점으로 다가오는 승용차와 충돌하였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오토바이가 일부 파손되고 자동차의 앞부분도 손상이 있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놀라서 잠시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보행자들과 함께 섞여서 건너는 오토바이를 자동차가 충돌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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