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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21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상에서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오토바이를 자동차가 충격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며칠 전에 목격한 일입니다.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 왕복 2차로 도로상의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들과 함께 건너던 오토바이 운행자가 보행자들의 앞으로 나아 가다가 횡단보도 지점으로 다가오는 승용차와 충돌하였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오토바이가 일부 파손되고 자동차의 앞부분도 손상이 있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놀라서 잠시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보행자들과 함께 섞여서 건너는 오토바이를 자동차가 충돌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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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과실을 산정하여 자동차 과실에 대한 부분을 보상 받게 됩니다.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차량이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등 중과실 사고는 아니며 일반 사고로 처리 됩니다.

    도로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보통 30~50% 정도 오토바이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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