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공놀이 하다가 다치면 산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마치고 족구나 딱구를 자주 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업무와 관련된 사고여야 해당됩니다.
휴게시간 중 업무와 관련이 없는 족구등을 하다가 다친경우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점심시간 중 족구를 하다가 다친경우 산재처리는 불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산재로 승인될지에 대해 확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산재신청을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운동 중 발생한 재해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리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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