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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잘먹는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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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투잡 4대보험 중복 적용에 관해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주15시간 알바를 하고 있어서 4대보험이 적용되는데요.

알바를 하나 더 추가로 하고 싶은데 이 업장도 주 15시간 근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4대보험 중복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용..?ㅜ

그리고 혹시 주 15시간이 아니라 18시간 알바를 추가로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고, 나머지는 중복가입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인 만큼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이 중복가입되지 않는 다는 것과 투잡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는 다른 문제이므로 같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면 각 사업장에서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