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투잡 4대보험 중복 적용에 관해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주15시간 알바를 하고 있어서 4대보험이 적용되는데요.
알바를 하나 더 추가로 하고 싶은데 이 업장도 주 15시간 근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4대보험 중복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용..?ㅜ
그리고 혹시 주 15시간이 아니라 18시간 알바를 추가로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고, 나머지는 중복가입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인 만큼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이 중복가입되지 않는 다는 것과 투잡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는 다른 문제이므로 같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면 각 사업장에서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