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니고 있는 직장 해고 문의드립니다.
회사 다니고 있는중 집에 도착한 건강보험 통지서를 보고 조회해보니 4대보험이 상실되고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근무하고 있는데도 이미 1달반전에 상실된것으로 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가서 따지니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자 소득으로 진행할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4대보험 상실이 당연히 해고로 알고 회사에 지금까지 일한 금액 입금하고 해고예고수당 입금하라고 통보하고 짐싸고 나와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 상실일 변경과 이직코드 변경 및 해고예고수당 진정서를 체출했습니다. 며칠뒤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건 해고가 아니고 오히려 제가 말하고 나왔기 때문에 자진퇴사가 맞다. 사직서나 해고서가 없기때문에 해고도 아니다 회사에 나가서 제대로 퇴사를 당하던지 그냥 다녀라라는 말을 들렀습니다. 이게 저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이 4대보험을 상실시켜도 이게 해고가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