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섹시한너구리222
섹시한너구리222

폭행사실이 없는 지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지인이 조합아파트를 분양해준다는 甲의 말에 속아 3,000만원을 편취당하였습니다.

지인과 같은 피해자가 30명에 이르나 甲은 사기범죄를 저지른 뒤 어디론가 도망가서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다른 피해자가 甲의 가족을 찾아가 피해변상을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싸움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싸움 중 甲의 처 乙은 피해자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였다면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지인까지 포함하여 사기피해자 전원을 고소하였습니다.

지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으나 경찰에서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지인에 대해 소환, 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혐의는 인정되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는 것과 가담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폭행사실이 없는 지인이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기소처분이므로 법원에서 무죄를 다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에 대해 피의자는 헌법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전원재판부 2016헌마1071, 2020. 2. 27., 인용

      【판시사항】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인터넷매체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사실을 인정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과 같은 누리소통망(일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였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하는 목적은 상당히 다양하고, ‘공유하기’ 기능에는 정보확산의 측면과 단순 정보저장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의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글을 단순히 ‘공유하기’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도13629 판결 등 참조).
      개인 누리소통망 계정에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경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게시물의 내용 뿐 아니라, 누리소통망에 게시한 전체 게시물의 비중,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선거일에 임박하여 계정을 개설하고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달아 작성, 공유하였다는 등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행위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 사건 청구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 1. 15.경 청구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매체의 게시물(게시글 및 동영상)을 공유하여 게시하였으나, 그 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부기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게시행위만으로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사가 명백한 행위로 보기 부족하다. 그 외 청구인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고 페이스북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달아 작성, 공유하였다는 등 그 목적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과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페이스북 친구의 규모(4,583명) 및 청구인이 이 사건 게시행위 이외에 페이스북에 같은 날 같은 특정 예비후보자에 관한 게시물을 1건 더 게시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이 사건 게시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사실을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범죄혐의가 충분한데도 피의자의 나이·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검사가 판단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다. 우리 법은 고소인·고발인이 자신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검찰 항고나 재항고(검찰청법 제10조),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등을 통해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고 있어 피의자는 위 불복수단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경우,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검찰 항고 등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있는 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내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