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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호랑나비242
단정한호랑나비242
22.12.24

사해행위 소송에서 상대무변론으로 승소 판결이났을때

채무자가 고의로 형부이름으로 부동산에 설정을 해놓고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채무가 3억이나되는걸 확인하고 형부란 사람은 사해행위소송 채무자는 민사와 사기로 고소 민사는 본인이 인정하고 조정신청을 했다가 날짜에 출석안하고해서 무변론판결 형사건은 검찰로 접수(금액은3000만원 대리점을 한다고해서 ~그런데 대리점은 거짓말이었음)궁금한것은 이두사람을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고소 하고 싶은데요.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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