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소송에서 상대무변론으로 승소 판결이났을때
채무자가 고의로 형부이름으로 부동산에 설정을 해놓고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채무가 3억이나되는걸 확인하고 형부란 사람은 사해행위소송 채무자는 민사와 사기로 고소 민사는 본인이 인정하고 조정신청을 했다가 날짜에 출석안하고해서 무변론판결 형사건은 검찰로 접수(금액은3000만원 대리점을 한다고해서 ~그런데 대리점은 거짓말이었음)궁금한것은 이두사람을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고소 하고 싶은데요.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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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고소를 하시면 되겠으며, 어떤 조언을 구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구체적으로 하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고 막연히 조언을 구한다고 하시면 질문을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강제집행 면탈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로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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