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간중 여행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산재 승인 후에 통원치료 중인데 해외를 다녀왔을때 휴업급여만 신청하면 큰문제가 없는건지?? 제주도로의 여행을 다녀왓을때도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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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기간 중 여행이나 해외출국이 별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와 같이 여행을 하더라도 산재 요양기간 중 휴업 내지 요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휴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중에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으시면 부정수급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기간동안 지급되는 것인데 매일 병원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한주 2~3회는 병원을 다니셔야 하기 때문에 3일 이상 해외를 나가실 경우에는 휴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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