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에 월급이 삭감되나요?
8월 20일경 출산 후 출산휴가를 시작했습니다.
현근무지는 100일간 출산휴가를 줍니다.
월급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 총무팀에 문의하기전 조언을 구하려 합니다.
8월 급여(9월 지급) : 세전350만원/세후 300만원(야근 근무가 있어 야간수당이 일부 포함됨)
9월 급여(10월 지급) : 세전250만원 /세후 210만원
10월 급여(11월 지급) : 세전320만원/세후 270만원
이렇게 입금되었습니다.
9월 급여 입금 당시 출산급여(상한액) 210만원이라 월급이 적게 들어왔구나 했는데..
10월 급여는 야근수당이 빠진 급여의 100%가 지급되었더라고요.
1. 9월 급여가 적게 들어온건지...아니면 10월 급여가 더 들어온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8월 급여에 근무하지 않은 10일 정도 급여가 9월 급여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출산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저의 경우 매달 얼마 가량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측의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통상임금 100%에서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를 공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전후휴가기간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므로 야근수당은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8월은 20일부터 들어갔으니 수당이 들어간 겁니다.
2. 원래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에 고용보험에서 30일 단위로 210만원이 지급되고 최초 60일은 유급이므로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합니다. 임금내역은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출산휴가 중에는 통상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며, 시간외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여 삭감된 항목과 삭감되지 않은 항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은 21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해서는 210만원의 출산휴가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경우 2개월은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통상월급액
보다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나머지 1개월은 210만원만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