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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거북이145
의연한거북이145

출산휴가 기간에 월급이 삭감되나요?

8월 20일경 출산 후 출산휴가를 시작했습니다.

현근무지는 100일간 출산휴가를 줍니다.

월급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 총무팀에 문의하기전 조언을 구하려 합니다.

8월 급여(9월 지급) : 세전350만원/세후 300만원(야근 근무가 있어 야간수당이 일부 포함됨)

9월 급여(10월 지급) : 세전250만원 /세후 210만원

10월 급여(11월 지급) : 세전320만원/세후 270만원

이렇게 입금되었습니다.

9월 급여 입금 당시 출산급여(상한액) 210만원이라 월급이 적게 들어왔구나 했는데..

10월 급여는 야근수당이 빠진 급여의 100%가 지급되었더라고요.

1. 9월 급여가 적게 들어온건지...아니면 10월 급여가 더 들어온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8월 급여에 근무하지 않은 10일 정도 급여가 9월 급여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출산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저의 경우 매달 얼마 가량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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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측의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통상임금 100%에서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를 공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전후휴가기간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므로 야근수당은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8월은 20일부터 들어갔으니 수당이 들어간 겁니다.

      2. 원래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에 고용보험에서 30일 단위로 210만원이 지급되고 최초 60일은 유급이므로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합니다. 임금내역은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출산휴가 중에는 통상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며, 시간외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여 삭감된 항목과 삭감되지 않은 항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은 21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해서는 210만원의 출산휴가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경우 2개월은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통상월급액

      보다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나머지 1개월은 210만원만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