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하게되면 통상임금 100%지급으로
월 210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제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회사90+국가지원210 해서 300만원 받는 건가요??
그럼 90일 3개월동안 300만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부여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만큼은 회사에서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210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제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회사90+국가지원210 해서 300만원 받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210만원을 받고 통상임금과의 차액인 90만원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마지막 30일은 회사가 차액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210만원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90일 동안 210만원까지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나머지 90만원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60일 동안 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0일만 회사에서 9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마지막 30일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최대 210만원 지급되며, 통상임금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회사에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