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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동박새58
우렁찬동박새5823.10.11

출산휴가 지급액이 어떻게 되나요?

출산휴가 하게되면 통상임금 100%지급으로

월 210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제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회사90+국가지원210 해서 300만원 받는 건가요??

그럼 90일 3개월동안 300만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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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부여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만큼은 회사에서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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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210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제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회사90+국가지원210 해서 300만원 받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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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210만원을 받고 통상임금과의 차액인 90만원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마지막 30일은 회사가 차액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210만원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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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90일 동안 210만원까지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나머지 90만원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60일 동안 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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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0일만 회사에서 9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마지막 30일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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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최대 210만원 지급되며, 통상임금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회사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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